"책임지는 사람이 없다"…사설 해병대 캠프 유족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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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첫 재판…법원 도로에 주저 앉아

 

"박근혜 대통령이 엄중 처벌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중 처벌 입니까. 물속에 휩쓸려 들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우리 아이 누가 책임집니까."

지난달, 5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와 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30일 유가족들은 법원 도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이날 오전 11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예정된 해병대 캠프 사고 피고인들의 첫 재판에 앞서 유가족들과 공주사대부고 학생 60여 명은 법원 도로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교육부 등 정부 관련 부처의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 유족은 "책임자 처벌과 수사를 제대로 해준다는 약속만 믿고 이대로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울먹였다.

또 다른 유족은 "얼마 전 유족도 모르는 현장검증이 진행됐다"며 "내 아들이 죽어나간 곳에서 현장검증이 이뤄졌는데 부모에게 그걸 알리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눈물을 훔쳤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교관들은 구명조끼를 입었고 수영도 할 줄 알고 아이들이 죽어나간 바다가 위험한 갯골이 있었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 교관들이 아이들을 물이 목까지 들어차는 바다로 끌고 들어갔는데 그게 살인죄지 어떻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될 수 있느냐"고 울부짖었다.

 

유족들의 울분은 재판장에 들어가서도 계속됐다.

일부 유족은 재판장에 피고인 신분으로 당시 캠프 책임자와 교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내 아들을 살려내라"며 고함을 질렀고 재판이 끝난 뒤에도 퇴정하는 이들에게 달려들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이들은 법원 정문을 막아선 채 시위를 계속했다.

캠프 교관들과 달리 수상레저법 위반 혐의만 적용돼 이날 재판을 받은 유스호스텔 대표의 차가 정문을 나서려고 하자 유족들은 이를 막아서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일부 유족은 차에 달걀 세례를 퍼붓기도 했고 차를 막아서기 위해 바닥에 누웠던 한 유족은 바퀴에 팔을 밟혀 부상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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