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본무 회장과 효성 조석래 회장이 계열사 신고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LG와 효성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구본무 회장과 조석래 회장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효성의 경우 누락회사가 1개 회사에 불과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않은 점, 자진신고로 조사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고발하지 않고 경고 조치만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LG에 대해서도 누락 회사가 구본무 회장의 외가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이고 누락 회사들 사이에 임원겸임이나 지분보유 등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만 내려졌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