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결정에서 희망을 봤다.
공정위는 24일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대해 아이돌그룹 JYJ의 방송출연 및 가수활동 방해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SM의 영향력과 문산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26개 사업자에 발송한 JYJ 섭외 자제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JYJ의 소속사 씨제스 측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이날 오후 JYJ의 소감을 전했다.
JYJ는 소속사를 통해 “공정위 결정에 감사드린다. 2009년부터 시작된 힘겨운 싸움 그리고 끝이 없는 사막을 걷고 있는 느낌이지만 오늘 발표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 느껴져 큰 힘을 얻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공정한 무대에서 또한 형평성 있는 환경에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 갈 길이 먼 깜깜한 터널이지만 오늘은 저 멀리 스쳐 지나가는 한줄기 빛을 보았다. 그 빛을 향해 끊임없이 걸으며 멋진 활동으로 보답 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SM 측은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 따라서 SM은 금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