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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왕재산 사건' 주모자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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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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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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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주모자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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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4~5년형을 확정했고 항소심에서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유모 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국내 정치권,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7년으로 형을 감했다.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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