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후 재포섭된 북한 前공작원 탈북자들 강제 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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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된 탈북자 5명 가운데 3명 처형 당해

 

탈북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북한에 재포섭돼 다른 탈북자들을 강제 납북시킨 전 공작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강제 납북된 탈북자 5명 가운데 3명은 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 북한 보위부 공작원 채모(4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채 씨는 지난 2004년 12월15일 북한 보위부 간부에게 지령을 받고 중국에 은신 중인 탈북자 5명을 납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채 씨는 지난 2001년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임무를 수행했다.

채 씨는 2003년 7월 몰래 중국을 오가며 탈북 브로커와 밀무역을 한 사실이 발각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탈북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했다.

하지만 채 씨는 중국을 오가며 다시 탈북 브로커 및 북한산 골동품 밀무역을 하던 중 돈 벌이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보호 등을 이유로 보위부 간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재포섭된 채 씨는 밀입북해 '탈북자들을 납북하라'는 지령을 받고 돌아와 한국 입국을 준비하며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에 숨어있던 탈북자 5명에게 접근했다.

채 씨는 "다른 탈북자 1명과 같이 몽골을 거쳐 서울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두만강변으로 유인한 뒤 탈북자들을 북한 보위부 공작원 4명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 납북된 탈북자 5명 가운데 군인 2명은 2005년 총살됐으며, 탈북 일가족 중 A(34.여) 씨의 남편은 정치범수용소에서 수형 중 사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생후 7개월 된 A 씨의 아들은 다른 가정에 입양돼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A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1년 7월 교화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A 씨는 수감 중 하루 20시간이 넘는 중노동과 심한 구타, 굶주림 등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지난 2012년 2월 다시 탈북을 시도했다가 붙잡혀 북한 온성군의 한 집결소에 수용 중 뇌물을 주고 풀려났다.

결국, 탈북에 성공한 A 씨는 중국에서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뒤 채 씨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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