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폭력배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CBS노컷뉴스 기사(용역 싸움에 주민들 '벌벌'…용인 A아파트서 무슨 일이? 13.06.01 기사) 와 관련해 경찰이 난투극을 벌이고 입주민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폭력배 등 78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공갈과 폭력 등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하청업체 37개사 협의체인 유치권협의회 박모(55)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컨설팅업체 이모(46)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S사 신모(39)씨 등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무등산파' 조직원 임모(43)씨 등 38명은 지난해 7월 아파트 유치권을 주장하며 용인시 공세동 A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집단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C 사 대표 김모(49)씨 등 6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입주자 21명에게 "입주비를 주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고 협박해 모두 3억 3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모(47)씨 등 5명은 경비원 50명을 동원해 트럭으로 아파트 정문 출입 통제 차단기를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009년 12월 아파트 시행사 H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내에서 유치권을 둘러싼 불법 행위가 벌어지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H 건설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A,C사를 끌어들여 미분양 아파트 분양에 나섰고, 해당 업체가 지난해부터 A 아파트를 점거하고 이권다툼을 벌였다.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