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황진환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내파트 폐지 등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앞으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말하는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등에 절대 동의 못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수용 불가 입장을 기자간담회나 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원내수석은 “1994년부터 정치관여 금지가 국정원법에 규정돼 있고 18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면서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처벌 강화를 담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 발의안과 국정원 국내파트 완전 폐지와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국회 예산 통제, 수사권 박탈 등을 담은 진성준 의원 발의안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윤 원내수석은 “민병두 의원 안은 법안을 조금 고쳐서 가능하겠지만 진성준 의원 발의안은 타협할 부분이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 여야간에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국정원 스스로 내실있는 정치 관여 금지를 위한 강력한 운영개혁 방향을 내놓아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자체개혁론에 거듭 방점을 찍었다.
그는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 이후 인사에 '부서장 평가, 3개 평가위원회, 총괄위원회'를 거치는 3심제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인사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없애놓았다”고 소개했다.
CBS노컷뉴스 정재훈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