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난 내연녀'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男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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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을 만나는 내연녀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체장애 3급 김 모(56)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19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1층에 사는 김 씨는 자신의 바로 위층에 사는 내연녀 A(60) 씨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올라와 A 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지체장애 3급인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A 씨와 같은 건물 이웃으로 지내다가 지난 2월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며 돈 320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A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집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자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김 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A씨와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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