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혐의 진술 자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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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마무리 국면, 경찰 영장 재신청 여부 관심

(자료 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경찰의 병원 방문조사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진술 자체를 거부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조사에 대해 아예 진술을 거부했다"면서 "묵비권이라기보다는 혐의에 관련한 수사팀의 구체적인 물음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수사팀 5명을 김 전 차관이 입원 중인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보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몇몇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집중 추궁했지만, 김 전 차관은 진술을 거부했다.

김 전 차관은 지금까지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2) 씨를 아예 모르고,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을 간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한편 성접대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면서 경찰이 송치 전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날 2차 병원 방문 조사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지난 18일 특수강간 혐의로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데 대해서는 간접적인 불만을 표하며 사실상 신청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발부 요건이 다르다"면서 "체포영장은 어느 정도 혐의만 있다면 청구, 발부될 수 있는 건데 검찰에서 그것마저 제지했다는 것은 숨은 뜻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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