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노동관련 법률개정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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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에서 논의될 노동관련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부담이 커질 것으로 추정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8개를 대상으로 ''6월 임시국회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관련 이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영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87.1%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이 되는 법안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52.3%)이 꼽혔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15.9%),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15.6%),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법안''(8.8%),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법안''(6.8%)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응답기업의 85.7%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전환배치 등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62%가 타당하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원청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58.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57.8%가 ''타당하다''고 답해 의견이 갈렸다.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은 63.6%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고,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 평일에 휴일을 주도록 하는 대체공휴일제는 70.5%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공휴일을 법률로 정해 모든 기업에 일률적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부담되지 않는다''(50.6%)는 답변이 절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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