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꼼수'' 부리는 의류매장의 이상한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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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시 유발 할인율 ''뻥튀기''에 소비자 분통...일부 기업 과태료 처벌 사례도

 

유명 의류 쇼핑몰에서 고가의 옷을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할인율을 속여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정모(58, 여) 씨는 부산 사상구에 있는 유명 아웃렛에서 할인 판매하는 고가 브랜드 의류 몇 벌을 100여만 원에 구입했다.

가정의 달, 각종 기념일을 맞아 남편과 자녀들의 옷을 선물하고 싶었던 정 씨는 이 아웃렛에서 브랜드데이 특집으로 10% 추가할인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솔깃해졌기 때문이다.

정 씨는 기존 40%할인에 추가 10% 브랜드데이 혜택까지 포함해 모두 50%의 할인을 받은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와 꼼꼼히 다시 계산한 결과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판매가보다 정확히 절반이 저렴해야 할 옷들이 다시 계산해본 결과 40% 대의 할인율이 적용돼 있었다.

매장 한 곳만 그런 게 아니라 옷을 산 모든 매장에서 할인율을 속여 자신을 우롱했다는 불쾌감에 정 씨는 해당 아웃렛 매장들을 찾아가 따져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욱 어이가 없었다.

추가 10% 할인은 판매가가 아닌 40% 할인된 가격에 적용했다는 것이다.

광고 문구대로 생각한다면 10만 원짜리 의류는 50% 할인율이 적용돼 가격은 반값인 5만 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아웃렛은 기존 40% 할인된 가격 6만 원에 10%를 추가 할인, 최종 가격이 5만4천 원이 되는 셈법을 사용했다.

정 씨는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140여개의 점포가 들어선 아울렛의 모든 매장이 담합하고 이상한 할인율을 적용해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사례는 유명 백화점 할인 판매행사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최근 한 대기업 유통업체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 가방의 할인율을 과장해 판매했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최근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모 대형 의류쇼핑몰 관계자는 "상시 할인된 가격에 파는 제품을 행사기간 동안만 특별히 더 큰 할인율을 제공하는 것처럼 안내하거나, 최종할인된 가격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원판매가에 적용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일은 업계에게 빈번하게 해오는 판매수법이다"고 귀띔했다.

몇몇 대형 온.오프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이같은 과장 할인광고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YMCA 황재문 팀장은 "할인율 과장 광고에 속아 의류를 구입했다는 부산지역 소비자들의 불만 전화가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며 "브랜드데이 기간 동안 광고표지판에 ''추가할인은 할인된 가격에 적용합니다''라는 간단한 문구 하나만 넣으면 문제가 없을 일이었는데,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일부러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해당 쇼핑몰 측은 할인율 표시과정에서 일어난 단수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는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얄팍한 상술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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