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가 3월 새 학기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능력 개발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현행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말 공포한 뒤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006년부터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려 했지만 국회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단 대통령령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교원능력 개발평가의 시행 근거가 되는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를 교원, 학생, 학부모가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을,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등에 관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위해 계량화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을 병행해야 하며, 그 결과는 해당 교원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연수대상자 선발과 연수 프로그램, 연수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교원평가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별로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해 5~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교원능력개발 평가관리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지난해의 경우 교원평가는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으로 시행돼 일부 교육청에선 평가시행 자체를 중단하거나 동료평가를 폐지, 또는 서술형 평가만으로 대체하는 등 교과부 방침과 다르게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본 방침을 위반하는 시.도 교육청은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직무 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