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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형사부담 완화·18세 연금 지원…13개 복지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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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화·불가항력 보상 확대…공포 후 1년 시행
2009년생부터 첫 연금보험료 약 4만 2천 원 국가 지원

연합뉴스연합뉴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청년 연금 지원 등을 담은 복지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7일 이내에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 고액배상 보험료는 국가 지원을 의무화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기존 분만 사고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전반으로 확대됐다. 중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책임보험 가입, 설명의무 이행, 손해 전액 배상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 세대의 노후 준비를 국가가 함께 시작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부터 정부가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약 4만 2천 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적용된다.

이미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해두면 학업·군 복무 중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신청은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로 할 수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도 제정됐다.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해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졸업 후 공공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학비 등을 지원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장애인권리보장법도 새로 제정됐다.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담아, 존엄권·평등권·자기결정권·자립생활 권리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이 밖에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사고 관련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이 서로 신뢰하며 존중하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끼워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혜택을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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