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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유급 4일로 확대…'사장님 친족' 성희롱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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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난임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연장…성희롱 제재 실효성 대폭 강화

연합뉴스연합뉴스
난임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비롯한 소관 3개 법률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 6일이 부여되는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보장받는 기간이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이에 맞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 역시 2일에서 4일로 함께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출산을 희망하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보다 자유롭게 난임치료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를 명확히 규정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기존 사업주에서 법인 대표자는 물론,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및 노동자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절차를 정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불법 파견사업장 적발 시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시설물을 봉인하는 폐쇄조치를 집행할 때,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노동부는 개정 법률안들이 산업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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