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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대 임금체불 알트론 사태…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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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전주지법 앞에서 알트론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기자 회견을 열었다. 김대한 기자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전주지법 앞에서 알트론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기자 회견을 열었다. 김대한 기자
검찰이 100억 대 임금체불로 법정에 선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 하청업체 대표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알트론 대표 A씨와 하청업체 대표 B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수년간 회사 노동자들 200여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100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전주지법은 1심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 측은 "악의적인 의도로 임금을 체불한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범행에 이르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9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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