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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해도 괜찮아…검찰, 법률 사무장 등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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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제공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제공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 사법부를 기만한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증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장태형 부장검사)는 위증교사와 위증 등 혐의로 법률사무소 사무장 A(60)씨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키거나 위증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뒤 부풀린 차액을 거래 대상자에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해 왔다. 그러나 법정에 선 증인들은 "사업비를 반환한 적이 없다"는 등 허위 증언을 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증인들의 통화내용 분석을 의뢰해 증언 전후로 증인들 간 통화가 평소보다 대폭 늘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증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사전에 조직적인 위증을 계획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법률사무소 실무 경험을 내세우며 증인들이 법정에 가기 전에 '허위 진술을 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득하고 위조된 서류까지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건의 실체를 왜곡해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며 "검찰은 이러한 위증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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