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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평균 입소 24년…"시설 환경·인권보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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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소자 96.5% '심한 장애'…대부분 상시 약물 복용
일부 시설 신체적 학대 등 인권침해 의심 사례 보고도
정부,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 발표

연합뉴스연합뉴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평균 입소 기간이 24.3년에 이르고, 전체 입소자의 96.5%가 '심한 장애'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전국 107개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시설의 81.3%가 2000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시설이었으며, 96.3%(103곳)가 3인실 이상 다인실 생활 공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시설의 약 80%는 50인에서 100인 미만의 규모로 확인됐다. 시설 유형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51.4%로 가장 많았다.

입소 장애인은 총 7070명으로, 이 가운데 남성이 59.2%(4183명)를 차지했다. 입소자의 평균 연령은 44.1세였으며 지적장애인이 7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인이 6826명(96.5%)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기간은 평균 24.3년이며, 입소자 10명 중 9명 이상은 상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종사자는 5143명으로, 여성 비중이 60.7%(3122명)였다. 이 중 생활지도원이 71.9%(3699명)를 차지해 돌봄 인력이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8.5년이었다. 

최근 3년간 인권교육 이수 실적은 입소 장애인이 연평균 3.6회(6시간), 종사자가 4.3회(13.2시간)로 기준을 대체로 충족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교육 미이수 사례가 확인됐다. 인권지킴이단은 시설당 평균 6.3명 규모로 구성돼 있었으며, 연 4회 정기회의 개최 기준을 대부분 충족했지만, 인권침해 의심사례에 대한 지자체 적기 보고율은 평균 61.1%로 나타났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면담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 응답이 많았으나 △지역사회 생활지원 △전화사용 △금전 사용 및 관리 항목에서 부정적 응답이 확인됐다. 

일부 시설에서는 신체적 학대, 노동착취, 성적 수치심 유발 등 인권침해 의심 사례가 보고됐고, 이들 사례는 인권지킴이단 검토를 거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환경과 인권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규모 시설을 단계적으로 소규모화하고, 다인실을 1~2인실로 전환하는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또 개별서비스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인권교육 강화, 지자체 보고체계 보완, 장애인학대 보도권고 기준 마련도 포함됐다.

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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