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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거짓청구 26곳 공개…최대 7억 3569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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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액 총 23억…평균 8899만 원 수준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들 기관의 명칭과 위반행위 등을 이날부터 6개월간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곳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 등 총 26개 기관이다. 공표 대상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지난 7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명단공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표 내용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진료과목,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적발된 26개 기관의 거짓청구액은 총 23억 1380만 원으로, 기관당 평균 8899만 원 수준이다. 최고 거짓청구액은 7억 3569만 원,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29개월이었다.

한 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기록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으로 기록해 총 3043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또 다른 기관은 비급여로 받아야 할 진료비를 수진자에게 받은 뒤 동일 항목을 다시 건강보험에 청구해 294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두 기관 모두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사기 혐의로도 고발됐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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