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흉기를 들고 은행 직원을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경북 칠곡군의 한 은행에서 신용카드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은행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했다.
은행에서 112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서야 귀가했다.
하지만 A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긴 후 다시 해당 은행으로 향했고 흉기를 들고 직원들을 위협했다.
			
		
앞서 같은날 새벽에도 A씨는 이웃이 키우는 개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집 대문과 우편물 보관함 등을 나무 몽둥이로 내리쳐 파손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2회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