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씨름 경기 장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대한체육회 제공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23일 문체부에 따르면 씨름부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심의했다. 이후 '폭력은 어떤 지도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해당 지도자는 지난 6월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삽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달 초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해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치"라며 "우리 부처가 지난 8월 천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사진 맨 왼쪽)이 지난 8월 25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체부 제공문체부는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 폭력 근절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 신고 기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공조해 신속한 조사 및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및 자격 취소 등 강력 조치를 단행할 복안이다. 이 기간 동안 인권침해·비리 사건은 총 198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인권침해 신고는 105건으로, 올해 월 평균 신고 건수(38.7건)와 비교해 약 2.7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