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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당겨쓴다…시점·기간 비교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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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시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비교 & 유동화 금액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시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비교 & 유동화 금액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오는 30일부터 일부 보험사를 시작으로 가능해진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5개 보험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가 1차 출시를 하며,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천건, 가입금액은 23조1천억원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오는 23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요건. 금융위원회 제공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요건. 금융위원회 제공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만 55세 이상 계약자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가능하다.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가 가능하다.

운영 초기에는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年) 지급형으로만 운영한다. 전산개발이 완료된 이후 월(月) 지급형과 현물(서비스) 지급형도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年지급형으로 우선 가입하였더라도 月지급형이나 서비스 지급형으로도 변경 가능하다.

1차 출시 이후 내년 1월 2일까지 모든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하며, 출시 일주일 전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약 75만9천건, 금액은 35조4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도입과 고령층 전용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보험사가 개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 안내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전 시뮬레이션으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 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며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 등을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세부 사례. 금융위원회 제공사망보험금 유동화 세부 사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제공한 세부 사례를 보면, 40새 여성이 가입금액 1억원, 10년 완납 이후 65세에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20년 기간, 90% 비율로 신청한 경우 총 납입보험료는 1872만원(월 15만6천원)으로, 총 유동화 수령액은 4543만원(연 227만원, 월평균 18만9천원)이 된다. 납입한 보험료의 243%와 1천만원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표 참고)

이 여성이 같은 조건으로 △55세에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64%(총 3060만원/연 153만원, 월평균 12만7천원)과 1천만원 사망보험금, △70세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285%(총 5329만원/연 266만원, 월평균 22만2천원)과 1천만원 사망보험금, △75세 시작은 납입한 보험료의 325%(총 6090만원/연 304만원, 월평균 25만3천원) + 1천만원 사망보험금 등 수령 금액이 달라진다.

유동화 도중 필요한 경우 중단 또는 조기종료 신청도 가능하며, 이후 유동화 재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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