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국민 혈세로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도 의무 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검사가 지난 10여년 간 3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그들이 토해낸 금액만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12년 간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도 의무 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검사가 31명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환수금액은 총 9억 7970만 9284원이었다.
검사 해외연수(국외훈련)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세계 각국의 선진화된 형사사법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범죄가 국제화되고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 데다가, 국제 교류와 사법 공조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개인과 조직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외훈련 기간 동안 소요되는 항공료와 체재비, 학자금 등은 모두 국가에서 지원된다.
국외훈련을 마친 검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훈련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예컨대 1년 간 국외훈련을 다녀온 검사는 최소 2년 이상 검찰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의무복무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직할 경우,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2014년 2명 △2015년 2명 △2016년 2명 △2017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5명 △2020년 2명 △2021년 2명 △2022년 4명 △2023년 4명 △2024년 2명 △2025년 2명의 검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채 퇴직했다.
이 때문에 '검찰 역량 강화'라는 국외훈련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도피성·외유성 연수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검사들을 국외 훈련에 보내놓고, 의무복무를 저버리고 퇴사해도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혈세 낭비이자 제도 무력화"라며 "국외훈련이 검사 조직 내 부당 이익 제공 수단 혹은 도피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소청 체제에서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