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 명령도 무시한 채 협회 자금을 방만하게 써온 것에 이어 이번엔 전체 회원의 1.7%에 불과한 정회원에게 복지예산의 66%를 써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에게 복지혜택까지 쏠린 것인데, 음저협은 "정회원을 확대하라"는 문체부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14일 CBS노컷뉴스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저협 복지비 약 44억 2800만 원 중 29억 2300만 원(66%)이 전체 회원의 1.7%(958명)에 불과한 정회원에게 지급됐다.
반면 전체 회원의 74%(약 4만 1천명)에 달하는 준회원에게 돌아간 복지비는 약 7400만 원(1.6%)에 불과했다.
이처럼 복지혜택이 극소수인 정회원에게 집중된 것은 음저협이 매년 '정회원 승격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회원수는 매년 수천명씩 크게 늘어나는데, 정회원은 제한이 있어 수십명 밖에 나오지 않는 구조다. 그렇다보니 복지혜택 뿐만 아니라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역시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실제로 음저협의 정회원 비율은 2007년 8.8%에서 매년 감소해 2024년 1.7%까지 떨어졌다. 음저협은 2012년부터 정회원 승격 인원을 매년 20명으로 제한했고, 2024년엔 30명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2024년 회원수는 2023년과 비교해 약 4300명이나 늘었지만, 정회원은 30명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음저협의 정회원 비율은 국내외 음악 저작권단체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일본 JASRAC(7.3%), 독일 GEMA(5.2%), 국내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7.7%) 등 모두 음저협보다 정회원 비중이 높다.
사실상 음저협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권이 소수 정회원에게 집중되자, 문체부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음저협에게 정회원을 확대하라고 시정명령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행정비용·복지비용 증가 및 회원복지기금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음저협은 임원 보수 등 방만 경영을 개선하라는 문체부의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음저협 운영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회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극소수에게 집중된 복지 예산을 준회원에게 확대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