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수차례 무시한 채 협회 자금을 임원들에게 방만하게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금액만 9년간 90억 원 가까이 된다.
13일 CBS노컷뉴스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실이 확보한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은 최근 9년간 회장에게 28억 원, 비상임 임원들에게 57억 1천만 원 등 85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특히 음저협은 올해 3월 회장 기본급을 1억 9300만 원으로 무려 79%나 인상했는데, 이를 2024년까지 소급 적용했다. 그러면서 총 14개월(2024년 12개월+2025년 2개월)치 인상분인 약 9900만 원을 회장에게 줬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임원들의 보수 인상을 최소화하라는 시정명령까지 내렸는데, 음저협은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대신 기본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음저협 회장에게 2024년 지급된 보수는 총 4억 2800만 원이었다. 기본급이 1억 9300만 원이었고 이어 업무추진비가 1억 7800만 원, 출장비가 5800만 원이었다.
약 2억 원에 달하는 음저협 회장의 업무추진비도 문체부 산하 다른 주요 공공기관장보다 월등히 많은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4200만 원, 한국관광공사 2천만 원, 한국저작권위원회 900만 원 수준이었다.
회장뿐만이 아니었다. 음저협 비상임 임원들에게는 9년 간 총 57억 1천만 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회의비가 46억 4천만 원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음저협 비상임 임원 1인당 회의비는 평균 3천만 원, 최다 수령자는 4870만 원에 달했다. 이 역시 문체부가 회의비 상한을 설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음저협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음저협은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 저작물의 사용권을 위임받아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저작자에게 나눠주는 신탁관리 단체이다. 문체부가 주무부처로, 음저협은 문체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단체임에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기헌 의원은 "음저협은 9년간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임원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해왔다"며 "저작권 사용료를 통해 생기는 수수료를 협회의 사유재산처럼 운용하는 방만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