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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착수…43개 세부행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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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3개 분야 43개 행위…수술 보조 및 체외순환 장비 운영
임상경력 3년 이상·교육과정 이수…1년 6개월 이상 연속 근무 '특례'

연합뉴스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의 협업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규칙안은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또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요건은 2029년 12월까지 유예된다.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개 분야다. 세부 행위는 총 43개로, 환자 모니터링과 기록 작성, 각종 튜브·카테터 관리, 상처·장루·욕창 처치, 수술 보조 및 체외순환 장비 운영 등이 포함된다.

진료지원업무를 맡을 수 있는 간호사는 임상경력 3년 이상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되며, 의료관련 단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다.

특례조치도 마련됐다. 규칙 시행 시점 기준 △임상경력 3년 미만이더라도 1년 6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간호사는 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같은 기간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를 면제한다.

또 각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로 구성된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직무기술서 작성, 교육 이수 확인 등 관리·감독 역할을 맡게 된다. 환자 안전을 위해 기록·처방 지원 시에는 공동서명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와 관련된 의견은 다음 달 10일까지 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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