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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당 '최후 저항수단' 필리버스터까지 손본다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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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병기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 개선해야"
'24시간 제한 토론' 되면서 '약속대련' 비판 상존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 합의' 파기하면서 빌미 줘
'방해' 자체가 목적…2016년 테러방지법 사례도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형식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다.
 
시선은 곱지 않다. '민생개혁에 발목을 잡는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꼽히는 필리버스터에 손을 대는 문제라는 점에서다.

사실상의 '약속대련' 필리버스터…"제도 본연 취지 살려야"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4박 5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페이스북에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다음 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황금 같은 국민의 시간과 민생 경제의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허비한 점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국회에는 아직 많은 민생 개혁 법안이 기다리고 있고 갈 길은 멀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106조의 2에 '무제한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돼 있다.

김 원내대표 발언에는 최근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법안 상정 → 필리버스터 → 24시간 뒤 강제종료 → 법안 통과' 흐름으로 반복되면서, 사실상 '약속대련'처럼 진행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2011년 국회선진화법으로 재도입될 당시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소수당의 최후 저항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여대야소' 현 정국에서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요식행위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방향은 정해졌지만 무제한 토론의 시작 또는 종료 요건이 강화될지,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이번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한 민주당 의원도 "종결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에서 2분의 1로 완화하고, 오전 0시에서 6시 사이엔 토론을 중단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특히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는 당 소속의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즉시 토론을 중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해 진행됐던 이번 필리버스터에 정작 자당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입법 방해' 자체가 필리버스터 목적…'특검 합의 파기' 빌미도 민주당이 제공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다. 박종민 기자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다. 박종민 기자
하지만 민주당이 내세우는 명분인 '입법 방해' 그 자체가 필리버스터의 본래 목적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통과를 끝까지 막을 수는 없더라도, 장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해당 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일에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필리버스터의 경우 민주당이 '3대 특검법 합의' 파기로 그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명분이 떨어진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민주당이 추진하던 특검 강화 방안을 일부 물리는 대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정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당내 비판에 떠밀려 바로 다음날 합의를 파기하면서, 결국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민주당측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여야간 합의를 민주당이 파기하면서 원인을 제공한 마당에 '항의'마저 막는 건 소수당에 '입틀막'하는 결과로 읽힐 소지가 있다.

특히 필리버스터가 '약속대련'식으로 흘러간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24시간 동안은 본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기능도 존재한다.
 
앞서 무제한 토론 재도입 5년 뒤인 지난 2016년 진행된 필리버스터에서, 테러방지법 의결을 막기 위해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쪽도 다름아닌 민주당이었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진행했던 필리버스터가 법안 통과 자체는 막지 못했지만, 국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그 해 총선 승리의 단초가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범여권의 한 의원은 "최근 필리버스터가 무의미하게 흘러간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제도적으로 다소 보완할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는 의미는 살리면서 어떻게 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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