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무인기의 추락으로 우리 군사 정보가 북측에 넘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는 삐라(전단) 살포 후 발사 지점으로 돌아오기 위한 좌표가 입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를 확보하면서 작전을 진행한 우리 군부대 위치가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이적죄에서 '우리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지난해 10월 8일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 74호기에 좌표가 입력돼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드론작전사령부는 4대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침투시켰다. 평양 상공에 삐라를 살포한 뒤 돌아오는 게 작전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들 무인기에는 복귀 지점에 대한 좌표가 입력돼 있었다고 한다.
이중 3대는 작전을 마치고 복귀했지만 74호기는 자정을 넘긴 시각 평양에 추락했다. 이후 북한은 삐라와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특검은 당시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에서 우리 군사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당시 투입된 무인기에는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모듈(KCMVP)이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인기에 입력된 복귀 지점 좌표는 발사 원점인 백령도 대대(101대대) 위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북한이 좌표를 확인했다면 백령도 대대의 위치를 파악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무인기에는 백령도 대대에서 평양까지의 비행 경로가 입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 경로를 토대로 발사 지점과 작전 계획 등을 유추할 수 있어 북한 입장에선 도움이 되는 군사 정보인 셈이다.
반면 우리 군으로선 백령도 대대 등이 북한 공격을 받을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무인기라는 전략 자산이 적의 손에 들어가는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던 것이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무인기 작전이 일반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99조에 따른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을 처벌한다.
특히 드론작전사는 무인기가 추락한 이후에도 침투 작전을 추가로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군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하자 드론작전사 예하 부대에선 '추가 작전은 위험하다'는 취지의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한 부대에선 지난해 11월 중순쯤부터 작전이 전면 중단됐으며, 다른 부대에서 추가 투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작전사가 우리 군에 초래될 위험을 알고도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다면 일반이적죄의 고의가 있던 것으로 평가된다. 발사 원점과 비행 경로 등이 적에게 노출된 상황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일환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드론작전사 지휘부 측 주장도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도 이러한 전후 사정을 알고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무인기 작전 관련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모두 불응하면서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