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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업장 체불임금 446억원…전년比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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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청주지청, 내달 2일까지 임금 체불 집중 지도
근로기준법 개정…지원 제한·출국금지 등 불이익 강화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충북지역 사업장의 노동자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 규모는 모두 44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급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6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14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13건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최근에는 29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지속적으로 출석요구에 불응한 한 자동차 수리업자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다음달 2일까지 임금 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며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임금 체불 사건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23일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고,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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