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황진환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 (CC)TV를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원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겨졌다.
20일 신자유연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전날 해당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다.
신자유연대는 지난 5일 CCTV 영상을 열람한 법사위 의원들과 이를 허용한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사위 현장검증 마치고 브리핑하는 김용민 간사. 연합뉴스앞서 국회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 CCTV를 열람했다. 당시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무가내로 방해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특별검사 측의 인권 침해나 무리한 영장 집행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