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 5천건, 총 31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288억원, 주택 2기분 30억원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본세 기준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7월분과 동일한 세액이 9월에도 과세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위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142211)와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가상계좌처럼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와 관련 문의는 남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54-270-625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