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공#경남 김해시 거주지에서 60대 A씨는 "방금 사람을 찔러 죽였다"며 최근 1년간 2600건이 넘는 112허위 신고를 하다 올해 경찰에 붙잡혔다.
#밀양시 거주지에서 50대 B씨도 "방화하겠다"며 최근 1년간 300건 넘게 허위 신고를 하다 경찰에 올해 덜미가 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개월간 112 허위신고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포함해 5명을 구속하는 등 72명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중 64명은 즉결심판에 회부했고 불구속 송치 2명, 수사 중 1명이다.
즉심회부는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즉심회부가 이뤄지면 해당 사건은 정식 수사·재판 없이 신속하게 약식재판을 받게 되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
경남경찰청장은 "허위신고나 장난 전화로 인해 정작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만 112를 이용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