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가압류를 신청한다.
19일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 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부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본안 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 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명백한 위험에 처해 있다"며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가압류 신청의 필요성을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참여 희망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받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