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교회에서 흉기를 휘둘러 담임 목사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B(33)씨를 흉기로 찌르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친 B씨가 전화를 걸어 구조 요청을 하면서 도망가려 하자 A씨는 B씨를 붙잡고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온라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돼 신앙상담을 받기 시작한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조현병으로 인해 B씨가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는 망상을 갖게 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거 후 A씨에 대해 재범위험성 평가을 실시한 결과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