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피부재생·염증완화"…부당 광고한 화장품 83건 적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소염작용", "염증완화에 도움", "피부(세포) 재생" 등 문구

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시킨 화장품 온라인 광고 80여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6일 온라인상 화장품 판매 게시물 가운데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판매업체들이 마이크로니들(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등을 내세워 화장품이 진피층까지 침투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53건(64%)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 25건(30%)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6%) 등이었다.

적발된 광고 문구에는 "소염작용", "염증완화에 도움", "피부(세포) 재생" 등이 포함됐으며, "진피층 침투", "피부 내 근막 성분 전달" 등 화장품 범위를 넘는 표현도 있었다. 일반 화장품을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제품인 것처럼 홍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1차로 적발한 일반 판매업체의 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를 추적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3건을 확인해 총 83건의 광고를 차단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곳은 관할 지방식약청의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