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폭염구급대.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이른 무더위에 선제 대응하고자 '선제 대응,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현장 중심 대응'을 3대 축으로 한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폭염 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애초 계획은 5월 20일부터였지만, 5일 앞당겨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6~8월 여름철 평균기온은 25.6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망자 6명을 포함해 온열질환자는 377명에 달했다. 최근 10년 평균 사망자 1.9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온열질환 발생 장소는 야외 작업장이 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논밭(16%), 실내작업(12%) 등의 순이다. 특히, 8월 초에 온열질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고령 농작업자와 야외 근로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올해 역시 7·8월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폭염 피해가 우려된다. 도는 장마가 끝나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를 폭염취약 집중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온열질환 피해가 큰 농업·건설 분야 등 야외 작업이 많은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찰과 안전 수칙 홍보 강화에 주력한다.
무더위 쉼터 확대와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살수차 임차, 양산 대여소 운영 등을 위해 20억 원의 폭염대책비를 시군에 우선 지원했다. 민간 재난 도우미와 협업해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도 높인다.
도내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 6300여 곳에 냉방비를 지원해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휴게쉼터'도 운영한다.
류영주 기자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농어촌 외딴 지역을 실시간으로 예찰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독거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생기면 119와 연계해 신속하게 구조한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때 재난지원금 최대 2천만 원, 시·군민 자연재해 보험 최대 3천만 원 등을 즉시 지급하는 등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지난 3월 발생한 산청·하동 등 산불 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냉방기·의약품·생수·차광막 등 긴급 지원 키트를 제공하고,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도민의 여름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폭염에 선제적, 다각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