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접수한 검사 관련 사건이 1만여건으로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장 1만945건을 접수했다.
이는 공수처가 접수한 고위공직자 사건 중 가장 많은 것이다. △2023년 3579건 △2024년 3138건 △2025년(9월30일까지) 4228건이 접수됐는데, 검찰청 폐지 논의가 본격화한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찰총장에 대한 고소·고발(411건)까지 합하면 더 늘어난다.
판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모두 5124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3년 2533건 △2024년 1565건 △2025년 1026건이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고소·고발은 3년간 1701건이 접수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사건은 1145건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은 628건 △특별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사건은 375건 △대통령비서실 등 3급 이상 공무원 사건은 268건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사건은 208건이 공수처에 접수됐다.
고소·고발 대상이 불상인 사건은 6869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은 3375건이었다.
죄명별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공수처가 3년간 접수한 직권남용 사건은 모두 3359건이다. △직무유기(2623건) △허위공문서작성(1050건) △위조공문서 등 행사(514건) △공문서 위변조(420건) △수뢰 등(419건) 순으로 많았다.
공수처법 제2조 4호는 수사 대상인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른 관련 범죄 사건은 3년간 821건이 접수됐다.
서영교 의원은 "공수처 수사 선상에 오른 직업 1·2위가 검사와 판사라는 점은 법을 집행하고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검사와 판사들이 스스로 그 신뢰를 훼손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대법원은 내란 사태 이후 내란 전담재판부조차 설치하지 않고 1년 넘게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예규로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늦장 대응과 책임 회피가 반복된다면 사법 정의는 회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