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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는 돈' 오르고…2026년 체감 복지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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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매년 0.5%p씩 13%까지 오른다
크레딧 제도 확대…첫째 자녀 출산도 적용·군 복무는 12개월까지
건강보험료 현행 7.09%에서 7.19%로…3년 만에 인상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수급 제외됐던 5천명 제도 개선 혜택
3월 통합돌봄 전국 확대…재택의료센터·통합재가기관 확대

복지부 제공복지부 제공
국민연금 모수개혁으로 새해부터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 대신 노후 소득 보장은 강화된다. 일부 취약계층과 특정 생애 단계에 대한 현금성·현물성 지원도 확대된다. 반면 건강보험료 인상 등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대목도 적지 않다.

월급 309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12만4천원 올라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이다. 현행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더 받는 구조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p씩 올라 13%까지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올해 기준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함께 오른다.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면 지난해 말 기준 월급 309만 원을 받는 직장인 A씨의 월 보험료는 27만8천 원에서 40만2천 원으로 약 12만4천 원 증가한다.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는 만큼, A씨가 실제로 더 내는 금액은 약 6만2천 원이다.

A씨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은퇴해 받는 첫 연금액은 133만 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 원 늘어난다. 이를 합산하면 평생 내는 돈은 약 5천만 원, 받는 돈은 약 2천만 원 각각 늘어나는 셈이다.

크레딧 확대…출산 시 첫째 자녀도·군 복무 6→12개월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가입 기간 추가 인정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적용되며, 군 복무 크레딧 역시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크레딧 확대분은 향후 연금 수령액 산정에 반영된다.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새로 도입된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가 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일정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일정 소득이 있는 고령층에 적용되던 노령연금 감액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월 소득이 309만 원을 넘으면 연금이 깎였지만, 새해부터는 509만 원을 초과할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건보료 인상…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5천명 혜택

건강보험료는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7.09%에서 7.19%로 오른다. 보험료율은 지난 2년간 동결돼 왔으며, 3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제도 측면에서는 중증·희귀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1314개에서 1389개로 늘어나고,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기존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도 이어진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가상의 부양비로 반영하던 제도가 폐지되면서,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해 수급에서 제외되던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약 5천 명이 제도 개선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생계급여 지급액도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은 195만1천 원에서 207만8천 원으로 상향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인 가구 월 73만원에서 78만원, 4인 가구 월 187만원에서 199만원으로 상향된다.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대상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의 경우 월 5천 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통합돌봄 서비스, 3월부터 전국 확대…"살던 곳에서 한 번에"

복지부 제공복지부 제공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내년 3월부터 전국 229곳 시군구로 확대 시행된다.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192개소에서 내년 250개소로, 방문 요양·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은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확대된다. 정부는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충해 시설 입소를 줄이고 지역 생활을 유지하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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