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제공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된다.
또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내외의 지속된 요구를 고려해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했다. 현재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를 배우자 공무원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초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신기부터 남성이 돌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휴가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할 수 있어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인사혁신처는 전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을 통해 사기가 제고되기를 바란다"며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