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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만족한다는데…도의원, 소리축제조직위 포괄임금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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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은 25일 민간 보조단체인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의 포괄임금제가 "형편없는 처우"라고 비판하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제41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조직위의 포괄임금제는 '보수규정'을 무시했고, 도입 과정에서 정관 규정상 상임위와 위원 총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포괄 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공짜 노동과 임금 체불"이라며 "이를 통해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근로기준법의 상당수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조직위가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직원들의 동의하에 협의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월 급여가 상향되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월 급여와 각종 수당 등이 임금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변호사 등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장 의원이 최근 소리축제조직위에 과도하게 느낄 정도의 자료 요구에 나서자 의정활동의 배경과 진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조직위 모 직원이 계약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 의원의 자료 요구와 임금 문제 지적 시점이 맞물리는 것은 조직위 안팎에서도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복수의 관계자는 "조직위가 장 의원이 수 차례의 자료 요구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도의원이 민간 보조단체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자료 요구가 적절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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