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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등급 최하위 제주도, 세금 관리마저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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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도 지방세 감면 감사 결과 47건 적발…18억 7800만 원 추징

제주도감사위원회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도가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부실한 업무처리와 부당 감면으로 세수 관리에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를 상대로 2024년 지방세 감면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47건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다른 시・도보다 확대 운영중인 지방세 감면 제도가 목적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에 따라 지방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의 2023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3974억 원으로, 2022년 3161억원보다 813억 원 증가해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 감사의 의미가 크다.
 
비과세·감면액이 많다보니 지난해 제주도의 재정 등급은 서울과 경기도, 세종시 등 4곳과 함께 최하위인 '다'등급을 받기도 했다.
 
감사 결과 우선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부적정 문제가 드러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해놓고, 미제출자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결과를 통지하지도 않았다.
 
관련 자료 역시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임의로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토지보상법상 인정을 받지 않은 사업이거나 부동산 소유자가 없어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취득세를 감면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농업 목적의 부동산이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인 게 확인됐는데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도 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관계공무원 16명에 대해 훈계와 주의 등 신분상 징계가 함께 20건에 18억7800만원을 추징하는 재정상 징계도 했다. 감면 뒤 의무사항 위반 우려 사례는 세무조사를 거쳐 추징하는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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