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할까…4월 3일 첫 심문 기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심문 기일이 오는 4월 3일로 잡혔다. 사진은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어도어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심문 기일이 오는 4월 3일로 잡혔다. 사진은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소속사 어도어의 귀책으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뉴진스(NewJeans). 회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은 일방 주장만으로 해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어도어.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가운데,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심문기일이 4월로 잡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라며 어도어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심문 기일이 오는 4월 3일로 잡혔다. 소를 제기한 지 4개월 만이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중 하나인 어도어는 경쟁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서 옮겨온 민희진 대표가 직접 아이돌을 제작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기 전부터 '민희진 걸그룹'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끌었다.

직역한 그대로의 뜻인 '새로운 청바지'(new jeans), 같은 발음에서 따온 '새로운 유전자'(new genes)라는 뜻 모두를 지닌 뉴진스는 어도어의 첫 아이돌로서 데뷔하자마자 신드롬을 일으켰다.

'어텐션'(Attention) '하이프 보이'(Hype Boy) '디토'(Ditto) '오엠지'(OMG) '슈퍼 샤이'(Super Shy) '이티에이'(ETA) '버블 검'(Bubble Gum) '하우 스위트'(How Sweet) 등 발표하는 곡마다 각종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경영권 탈취'를 이유로 어도어를 감사하고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자, 사태의 본질은 하이브의 어도어 및 뉴진스 차별·부당 대우이며 '경영권 탈취'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민 전 대표가 반박하면서 하이브vs민희진 사태가 발발했다.

이후 하이브는 어도어의 사내이사를 하이브 인사로 교체해 민 전 대표를 그해 8월 해임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민 전 대표의 복귀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멤버 하니는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직원으로부터 '무시해' 발언을 들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만큼 파장이 컸다.

11월 13일에는 뉴진스가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 문건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것△멤버 하니를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빌리프랩) 매니저에게 아무 조처 없이 문제를 방치한 것 △하이브 PR 홍보실장이 뉴진스 성과를 깎아내린 것 △연습생 시절 뉴진스 사진·동영상이 매체에서 무단 공개되고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것 △'밀어내기'에 의해 뉴진스의 성과가 평가절하된 상황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불필요한 분쟁 및 뉴진스의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등 6가지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뉴진스는 "하이브와 현재의 어도어는 개선의 여지나 저희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라고 한 후 뉴진스-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9일 0시 부로 해지된다고 밝혔다.

당시 민지는 "저희 의견을 수차례 전달드렸는데 이런 무성의한 태도가 너무 지치고 정말 우리에 대한 진심이 없구나,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구나 하고 느꼈다"라고, 해린은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렀고 당연히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면서도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아티스트 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하여, 현재 체결돼 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 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한편, 아일릿(ILLIT)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3월 7일 예정이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