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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김장호 구미시장 상대로 헌법소원…"끝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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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가수 이승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이승환 인스타그램왼쪽부터 가수 이승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이승환 인스타그램
지난해 구미 공연을 취소당한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승환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문서 사진을 올린 후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갑니다"라고 썼다.

해당 문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승환, 피청구인은 구미시장이다. 이승환은 침해된 권리로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법률유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등 4가지를 들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2024.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단독 콘서트 '헤븐'(HEAVEN) 공연을 취소한다고 12월 23일 알렸다. 공연 개최를 반대하는 세력의 집회가 예고돼 있어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승환은 구미시가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공개했고, 여기에 날인하지 않아 대관이 취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2일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소송 원고는 이승환, 공연 연출을 맡은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표를 예매했으나 관람의 기회를 뺏긴 1100여 명 중 일부인 100명이다. 피고는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다.

소송의 요지는 △대중예술가의 표현의 자유(검열받지 않을 자유)와 양심의 자유 △시민(관객)들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함이다. 당시 언론 브리핑을 연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라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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