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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기각에 尹 '9전9패'…구속영장 발부될까[노컷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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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17일 청구될 전망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9차례 이의·기피·적부심 등을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 법원은 구속영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압송되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압송되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
Question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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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가 통보한 오전 10시 출석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체포시한이 오늘 밤 9시이기 때문에 (오후 조사는)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에도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오후 2시로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뒤 결국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며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15일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난 17일 오전 10시 33분이었습니다. 체포적부심 청구에 따라 잠시 중단된 시간 등을 계산하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전날 검찰로부터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사령관 5명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황진환 기자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황진환 기자
윤 대통령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공수처에서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된다"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 류영주 기자헌법재판소. 류영주 기자
윤 대통령과 사법기관은 현재까지 9번 충돌해서 9번 모두 윤 대통령 측이 패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서류를 보내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되자 내린 결정입니다.

같은 달 30일에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만큼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1차 체포시도를 실패하고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입니다.

15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헌재가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탄핵심판 변론기일 이의 신청도 일축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변론기일 변경신청도 받지 않았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부에서는 기일 변경을 할 만 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 달라며 낸 이의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도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법꾸라지' 행태는 모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법원은 구속영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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