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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돈 잘 버네" 건보료 내라…실상은 월급 80만원 번다[노컷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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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일용근로소득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일용근로소득은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월 평균 82만원 정도의 소득만 올리는 것으로 통계상 확인됩니다. 일용직 돈벌이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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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용직도 건강보험료 걷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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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던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이 충분히 올랐다는 것인데 통계상 실제 월 급여는 8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건보료가 부가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업은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일 혹은 시간당 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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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용근로소득은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 6110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금액)은 69조 4594억 6천만원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2항에서 규정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 15만원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는 것"이라며 "총소득금액(과세소득) 69조 4594억 6천만원은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차감 전 금액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의 설명을 바탕으로 통계를 계산해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은 작년 기준 약 984만원인 셈입니다. 한 달 단위로 따져보면 1인당 평균은 약 82만원 수준입니다. 물론 업종별로 숙련도와 노동 시간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수준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45만 8678명이 총 9조 961억 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지만 1인당 약 2171만원, 월급으로는 약 180만원이었습니다.

일용직의 소득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올해 8월 기준 월평균 204만 8천원보다 크게 낮습니다.

그런데도 건보 재정에 기여할 만큼 일용직의 소득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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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상 처음으로 건강보험료율을 2년 연속 동결한 데 따른 건보 재정 확충 조치로도 보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배경에 대해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보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2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누적 준비금이 올해 9월 기준 24조원대에서 2028년 19조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에 10조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 등에도 건보재정이 투자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보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상 처음으로 건보료율을 2년 연속 동결한 대신, 새로운 소득을 찾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취약계층이라 여겨져 일용근로소득에 면제됐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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