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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에 "파업 시 法결정 따라 매일 7087명 필수근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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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시에도 안전업무·보안작업 유지돼야' 법원 결정에
사측, 노조에 필수 인력 규모 적시해 공문 발송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총파업 예고 시점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2일차 오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총파업 예고 시점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2일차 오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 기간 중에도 반도체 사업장 등에서 매일 총 7087명의 근로자가 핵심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19일 노조에 공문을 보냈다.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 시에도 안전 유지와 반도체 공정 관리 등 핵심 업무는 평상시처럼 이뤄져야 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보낸 공문에서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 업무와 보안 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부서별 필요 인원 한도 내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공문에 첨부된 근무표를 보면, 법원 판단에 근거해 회사가 일 단위 필수 근무 인력으로 분류한 이들은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업무'(안전 업무) 담당 2396명과, '작업시설 손상 방지 또는 원료·제품의 변질·부패 방지 작업'(보안 작업) 담당 4691명 등 총 7087명이다.

필수 근무 인력이 가장 많은 사업부는 반도체 사업 담당 DS부문의 메모리사업부로서 보안 작업에 매일 2454명이 투입돼야 한다고 적시됐다.

삼성전자는 "근무표에 의해 안내를 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 업무와 보안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 대상으로 지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법원은 삼성전자 사측이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 가운데 주요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와 운영, 반도체 공정 관리 등 핵심 업무는 파업 시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하며, 반도체 생산라인 등에 대한 점거는 금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핵심 요구 사항들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가 밝힌 판단 근거에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채권자(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손상과 원료·제품의 변질 내지 부패로 인한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도 삼성전자 파업에 따른 국가 경제적 타격 전망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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