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군사상 비밀 장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조항을 근거로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는 가운데 내란·외환의 죄에 한해서는 이런 제한을 없애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이면서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책임자인 '이중 지위'에 있는 모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달 20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다. 해당 조항들은 군사상 비밀(110조)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111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장소의 책임자나 공무소·감독관공서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안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이 조항들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들에 '내란·외환에 관한 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승낙을 받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단서로 추가했다. 헌법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인 내란·외환죄를 수사할 때는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게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고려한 듯 이례적으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최근 발부된 수색영장은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불응할 경우 소재 파악 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물건의 압수·수색'에 관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