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년에 지방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 여건도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인사·보수 관계 법령 일부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할 때 경력인정기간이 기존 최대 1년이었지만 휴직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한다.
또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전보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 인상된다. 다만,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인상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지방공무원 수당은 ①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②대민접점 업무 공무원 사기진작, ③공무원 육아 지원 등을 위해 일부 인상된다.
현재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0%(1년 미만)~15%(4년 미만)까지 차등지급 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봉급액의 10%(1~2년 미만)~20%(3~4년 미만)로 인상된다.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올해 9860원(1시간)에서 2025년 1만579원(1시간)으로 인상된다.
재난대응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을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휴직 6개월까지 월봉급액(상한액 내)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가족수당도 인상돼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2만 원 인상하고,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각 1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만 원이던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이 5만 원으로 , 둘째는 8만 원으로, 셋째 이후는 12만 원으로 수당이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