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트럼프 2기 행정부가 "소셜미디어(SNS)의 유해 콘텐츠 임의삭제를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의 SNS 기업들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에 따라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특정 콘텐츠의 삭제 여부도 SNS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진보 성향의 SNS 기업들이 보수 색깔의 콘텐츠를 검열·삭제한다고 비판해왔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각각 이끌 브렌던 카와 앤드루 퍼거슨이 "페이스북·유튜브 같은 SNS가 특정 콘텐츠를 유해하다고 임의로 판단해 삭제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브렌던 카 FCC 위원장 지명자는 SNS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권을 약화시킬 계획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 지명자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반독점법을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엑스(X·옛 트위터)가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엑스에서 광고를 뺀 기업들을 징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주들이 보수 성향의 콘텐츠에 반발해 광고 철회를 공모했을 경우 반독점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엑스는 트럼프 대선 승리의 '일등 공신'으로 꼽히며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특혜 공방'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20년 대선 패배 후 지지자들에게 의회 폭동 등을 선동하려 했다는 이유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사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전력이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SNS 기업이 받는 법적 보호를 없애고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미국 정부가 SNS의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미주리와 루이지애나주의 공화당 인사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를 SNS에서 삭제하기 위해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유럽의 경우 "SNS 기업들이 유해 콘텐츠를 너무 느슨하게 관리한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이 2022년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은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으면 연간 전체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NYT는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SNS 기업들 입장에서는 콘텐츠 관리에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콘텐츠를 접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