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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수사 신경전…검찰 이어 경찰‧공수처도 "尹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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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태 수사 내내 충돌하는 검찰과 경찰
검찰 이어 경찰‧공수처도 "尹 18일까지 출석하라"
그동안 영장청구 문제 두고 검찰에 불만 보인 경찰
검찰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 구성에 심기불편

박종민·류영주 기자박종민·류영주 기자
검찰에 이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한 명의 피의자에게 복수의 수사기관이 연이어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경찰은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조력하며 이번 12.3 내란사태 수사를 진행해 왔고, 이번 사건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윤 대통령 수사도 공수처와 손을 잡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번 수사 내내 이어진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 등 검찰과의 갈등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수사라는 중대한 국면 속에서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다음 날인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전날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찾아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거부해 불발됐고, 우편으로 보냈다고 한다.

이로써 검찰에 이어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 출석 요구를 완료했다. 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이 각각 수일의 시차를 두고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따로 요구한 이유는 내란사태 수사 내내 이어진 두 기관 간의 물밑 갈등 기류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번 내란사태 수사 초반부터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에게만 수사권이 있다며 '경찰이 수사 주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관련이 있는 범죄라는 이유로 수사에 나섰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각각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꾸렸고, 수사 과정에서 종종 영장 청구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는데, 검찰은 8일 이를 불청구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서류를 가져가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검찰은 다음 날인 9일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폭발한 지점이다.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쥐고 경찰의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뭉개고 있다는 불만이 경찰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이달 9일에도 경찰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10일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검찰은 11일 특수전사령부, 12일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단독]경찰 "검찰이 또 특전사·수방사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軍수사 차질)

경찰의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긋는 미묘한 신경전이 지속되던 와중에 경찰은 돌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군사경찰)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검찰만 제외된 수사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은 전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계엄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등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공수처를 통해 필요한 영장을 신속하게 신청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렇게 이어진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은 결국 수사에도 영향을 끼쳤다.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두 청장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검찰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김 전 장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자료 제공도 요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다. (관련기사: [단독]조지호 수사 경찰 "김용현 진술 공유 요청" 했지만…검찰, 거부) 

두 수사기관의 갈등을 두고 향후 열릴 수 있는 내란죄 재판 등에서 위법수집증거, 절차 상 하자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서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재판에서 권한이 불분명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한 지를 두고도 논쟁이 오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의 갈등 기류는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찰이 15일 긴급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검찰은 "현역 군인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경찰도 즉각 입장을 내고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라며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고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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