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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억 원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15년…허위 서류로 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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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허위 서류를 내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억 원 가까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차딘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로 건물을 인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90가구를 매입해 범행했다.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건물을 인수하거나,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빚을 갚는 등 '돌려막기'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보 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하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계약서 36장을 HUG에 제출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기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계속 이어 나갔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가 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잠적했던 점 등으로 미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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